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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45

[인정기능사] 인정기능사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대상종목 ■ "인정기능사"란? "인정기능사"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1 라목에 의하여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능인을 대상으로 소정의 서류심사와 실기심사(일부 필답형 포함)를 실시하여 최종 합격한 자에게 건설업등록기준의 기술인력과 건설기술자 현장배치기준에 적용 가능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건설현장의 원활한 기능인력 공급 및 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다 관련 법령은 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더보기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 1호(기술능력) 라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2022. 2. 17.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온라인-정보24,자동차365/ 오프라인-차량등록소) 법인차량 자동차 종합검사를 해야 하는데 자동차등록증이 없다.... 또르르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차종, 소유자 정보 등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의 신분증인 셈이다 우리가 우리임을 증명할 때, 본인인증을 할 때 신분증의 정보를 입력, 촬영 및 제시를 하듯이 자동차가 자동차 인증이 필요할 때(자동차 거래, 종합검사, 폐기)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줘야 한다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1. 온라인 정부24 자동차365 발급가능대상 개인, 사업자, 법인 모두 가능 개인명의차량만 가능 수령방법 온라인신청 후 방문 혹은 우편수령 온라인신청 후 즉시발급가능 1) 정부24 ① 정부24를 .. 2022. 2. 15.
[기술인협회 경력신고] 간편하게 경력참여일 계산하는 방법(한국건설기술인협회)-보정계수 자동계산!!! 경력신고를 위한 경력참여일(역량지수) 계산 경력신고를 위한 보정계수 기준 및 필요서류를 정리했지만 "경력참여일(역량지수)" 경력신고 전에 일일이 따로 계산하기 번거롭고 그렇다고 경력신고 결과를 기다렸다가 "경력참여일(역량지수)를 알기에는 기다리기 싫을 때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바로바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역량지수 계산 이용하기이다 역량지수계산기 이용전, 보정계수 기준 및 필요서류를 알고자 하신 분들은 파란글씨를 클릭> 2022. 1. 25.
[기술인협회 경력신고] 보정계수 기준 및 제출서류 확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본사가 상하수도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 만큼 가능한 빨리 상수도관망관리사 2급의 자격의 자격을 충족하고자 미뤄왔던 경력신고를 할 때가 되었다. 우선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할지 목록화를 해보았다. 1. 건설기술인 자격취득날을 경력신고가능날로 잡는다 -> 상하수도 면허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증인 "전산응용토목제도 기능사"를 취득날부터 경력인정 가능 2. 참여한 상하수도공사현장의 공사기간과 참여기간을 정리한다 3. 참여한 상하수도공사현장에 책임정도(참여기술인, 현장대리인 등) 에 따라 보정계수기준을 확인한다 4. 보정계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그럼 이제 목록화한 일을 순서대로 처리해보자. ■ "보정계수 증빙제출서류" 없을 경우, 경력참여일 기준 건설관련업무 책임정도 경력참여일 설계, 시.. 2022. 1. 24.
[도로공사신고] 도로굴착허가신청방법 (도로점용허가)(경찰민원포털) 도로공사신고 도로굴착허가신청 도로점용허가신청 ■ "도로공사신고"? 도로공사신고는 도로관리청 그 밖의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3일 이전에 그 일시 · 구간 · 공사기간 · 시행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산사태 · 수도관파열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그에 알맞는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도로공사신고" 준비물 1. 도로공사신고서 2. 공사설명서 3. 교통관리계획서 4. 각서 5. 현장위치도 6.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 설치계획 7. 사업자등록증 8. 공사관련 건설업 면허증 도로공사신고서 공사설명서 교통관리계획서 각서 현장위치도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 "도로공사신.. 2022. 1. 21.
[하도급지킴이 계좌 전환] 경기도대금지급확인시스템 영업종료로 하도급지킴이 계좌로 전환 입사 후 처음 마주한 대금시스템인 경기도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2022년 1월 말을 기점으로 운영종료된다 이제야 아주 조금 경기도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익숙해졌는데 사용한지 5개월만에 이별이 찾아왔다 아니....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은.... 그래 모든 일들에 시행착오 과정이 필요하 듯이 이 프로그램도 그 중 하나인 것이겠죠?? 흑흑 1.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gg.go.kr) 2. 하도급지킴이 (g2b.go.kr) 3. 농협콜센터 문의 2022. 1. 5.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요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요건(제34조의 4조 제 1항 관련) ■ 공동기준 1. 기술인력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가 토목,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전기 또는 환경에 해당하는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2. 시설 : 사무실 ■ 업무 구분에 따른 장비기준 구분 상수도관망의 세척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관리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장비 세척장비 1조(組) 이상 청.. 2021. 12. 29.
[국가자격종목] 해당분야의 건설기술인 자격조건 (기계, 전지전자, 토목, 건축, 조경 등 ) ■ [별표 1] 국가자격 종목(제3조제1항관련)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산업기계설비 금 형 기계가공 용 접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 강 기 *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승 강 기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기계가공조립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지게차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선반 컴퓨.. 2021. 12. 6.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통합개편내용 및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개정되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통합개편(업종->대업종)"되었습니다. 개정의 목적은 건설공사상호시장에서 전문건설업체의 경제력 및 기회확대를 위함이며 개정 내용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8인 현행을 2022년부터는 대업종 총 14로 통합개편됨"입니다 2022년부터 유효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대업종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본 게시글에서는 통합개편된 전문공사 대업종 중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통합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021년 현행 => 2022년 대업종화 이후 업종 기술 능력 자본금 대업종 **주력분야 (업무분야) 기술 능력 자본금 토공.. 2021. 12. 3.
[건설업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유효기간 : 2023년 12월 31일] 제2호거목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건설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가. 토목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나. 건축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개인 ..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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