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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관련 정보

[인정기능사] 인정기능사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대상종목

by HEe_토목쟁이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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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기능사"란?

"인정기능사"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1 라목에 의하여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능인을 대상으로 소정의 서류심사와 실기심사(일부 필답형 포함)를 실시하여 최종 합격한 자에게 건설업등록기준의 기술인력과 건설기술자 현장배치기준에 적용 가능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건설현장의 원활한 기능인력 공급 및 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다

 

 

 

관련 법령은 <더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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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 1호(기술능력) 라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비고 제2호

기능사보의 직무분야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 비고 1. 기술능력 라목의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이하 인정기능사라 한다) 직무분야가 위 표의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는 위 표의 기능사로 인정한다.

 

 

■ "인정기능사" 신청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체에서 건설공사 관련분야 실무기능경력 3년이상인 자

2. 실무기능경력은 실적신고 자료 또는 기성실적 증명서 등으로 참여공사가 확인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

 

 

 


 

■ "인정기능사" 필요서류

1. 건설업체에 소속된 재직근로자

재직근로자의 제출서류
1.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접수 서약서
2.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3.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4. 경력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와 발행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5. 근무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6.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공단, 고용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중 신청인의 소속회사 입사일이 명기되어 있는 서류 중 택1
7. 증명사진 2매(신청서용, 경력증발급용) : 규격  2.5 x 3Cm
8.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9.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인, 대리인)

※ 근무한 회사가 부도 · 폐업된 경우는 전문건설업 영업기간 확인서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을 갈음 할 수 있고, 근무 당시 임원 또는 당해 현장 참여 기술자 중 2인 이상이 인감도장으로 확인한 별지 제3호 서식에의한 경력확인서로 3번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용근로자의 구비서류 중 4번)가 첨부되어야 함.

 

 

 

2.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의 제출서류
1.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접수 서약서
2.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3.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4. 건설업체 임원 또는 당해 현장 참여 기술자 중 2인이상이 인감도장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별지 제3호의 2서식)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5. 경력확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임원인 경우
   - 임원임을 입증하는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 인감 증명서
② 당해현장 참여 기술자인 경우
   - 당해 현장 참여 기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
   - 개인 인감 증명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7. 증명사진 2매(신청서용, 경력증발급용) : 규격  2.5 x 3Cm
8.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9.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인, 경력확인자, 대리인)

 

 

3. 서류심사 면제자

서류심사 면제자의 제출서류
1.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기존 서류심사 합격시 제출했던 경력과 동일하게 작성제출
2. 증명사진 2(신청서용, 경력증발급용)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인, 대리인)

 

인정기능사 제출서류.zip
0.07MB

 

간단한 정리본

 

 

 

※ 유의사항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생략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주민등록번호 생략 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 (주민등록초본,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삭제한 사본 제출

2. 회사에 소속된 자 라함은 건설업등록을 한 업체에 고용안정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으로 재직사항 확인이 가능한 자를 말하며, 신청인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업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으로 재임기간동안 재직증빙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3. 허위 경력자는 사문서 위조로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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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기능사" 대상 종목 

기능종목 종목
기계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배관
건축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건축목공, 조적, 미장, 타일, 건축도장,
 방수, 철근,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유리시공
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석공
광업자원 시추
국토개발 조경
공예 금속도장
해양  잠수
전기 승강기
농림 식물보호

 

 

 

 

 

인정기능사 제출 서류 압축파일의 비밀번호는

"♥공감" +"댓글"다신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인정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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