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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관련 정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요건

by HEe_토목쟁이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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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요건(제34조의 4조 제 1항 관련)

 

■ 공동기준

1. 기술인력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이상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가 토목,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전기 또는 환경에 해당하는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 이상

2.  시설 : 사무실

 

 

■ 업무 구분에 따른 장비기준

구분 상수도관망의 세척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관리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장비






세척장비 1() 이상 청음식 누수탐지기 2대 이상 관로탐지기 1대 이상
유량계 2대 이상 유량계 1대 이상 금속탐지기 1대 이상
수압계 2대 이상 수압계 1대 이상 산소농도측정기 2대 이상
 탁도계 및 잔류염소측정기
 각 2대 이상
다지점 상관식 누수탐지장비
 1조 이상
밸브개폐기 4대 이상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또는 관내시경 장비 1조 이상
   
밸브개폐기 4대 이상    

 

 

 

 

출처 : 수도법시행령, <[별표 2의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제34조의4제1항 관련) >

 


 

기술인력 1), 2), 3)이 '또는'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각각 쓰여진 것을 보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말인데,,,

음,,,

기술인력부터 조건이 너무 빡빡하군요 ㅠㅠㅠㅠ

작은 회사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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