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관련/관련 정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통합개편내용 및 등록기준

by HEe_토목쟁이 2021. 12. 3.
728x90
반응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개정되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통합개편(업종->대업종)"되었습니다.

개정의 목적은 건설공사상호시장에서 전문건설업체의 경제력 및 기회확대를 위함이며

개정 내용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8인 현행을 2022년부터는 대업종 총 14로 통합개편됨"입니다

 

2022년부터 유효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대업종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본 게시글에서는 통합개편된 전문공사 대업종 중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통합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28x9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021년 현행 =>  2022년 대업종화 이후
업종 기술
능력
자본금 대업종 **주력분야
(업무분야)
기술
능력
자본금
토공사업 2인 1.5억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토공사
**2-5인

1.5억
포장공사업 3인 2억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인 1.5억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주력분야 : 필수적으로 하나 선택 

                -> 토공사를 선택할 경우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로 등록된다.

                -> 주력분야 토공사에 포장공사를 더 추가한다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포장공사)"로 등록된다.

**기술능력은 아래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1. 기술능력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의 기술능력기준

    *주력분야가 하나일 경우

건설업종 주력분야
(업무분야)
기술능력
인원 수
기술능력조건
지반조포장공사업  토공사 2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포장공사 3인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2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가 2개 이상일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즉 동일 대업종의 주력분야를 하나이상으로 할 경우,

추가로 등록하고자하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조건에서 한명이 제외된 인원 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를 주력분야로 할 경우, 

기술능력인원 수는 토공사(2)+포장공사(2)+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1)로 총 5명이 필요하다

즉, 주력분야가 2개이상일 시 필요한 기술능력인원 수"최초의 주력분야가 필요로 하는 기술능력인원수+추가되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인원수의 -1의 합"이다. 

 

 

 

2. 자본금 : 1.5억

주력분야가 하나이든 하나 이상이든 자본금은 변동없이 1.5억입니다.

 

3. 시설장비 : 사무실

   1) 규모면적에 제한 없음
   2) 소재지가 신청하는 자치구에 속해야 함
   3) 건축법과 관련법에 문제가 없음

 

 

 

 

참고

1. 국민참여입법센터, 건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로앤비홈페이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