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신고
도로굴착허가신청
도로점용허가신청
■ "도로공사신고"?
도로공사신고는 도로관리청 그 밖의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3일 이전에 그 일시 · 구간 · 공사기간 · 시행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산사태 · 수도관파열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그에 알맞는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도로공사신고" 준비물
1. 도로공사신고서
2. 공사설명서
3. 교통관리계획서
4. 각서
5. 현장위치도
6.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 설치계획
7. 사업자등록증
8. 공사관련 건설업 면허증
도로공사신고서 | 공사설명서 | 교통관리계획서 |
각서 | 현장위치도 |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
■ "도로공사신고" 방법
1. 경찰민원포탈사이트(https://minwon.police.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 로그인은 "실명인증"과 "공인인증서" 인증 두 단계를 거친다
2. 경기도민원포털 홈페이지 상단에 존재하는 메뉴바에서 "민원신청"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뜨는 "민원신청. 발급"을 클릭한다.
3. '표'로된 민원신청 목록에서 12번째에 있는 "도로공사신고"의 "신청"을 클릭한다
4. "도로공사신고"에 대한 이용약관, 개인정보, 교육식별정보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5. "도로공사신고"에 대한 정보들을 기입한 후 신청한다.
1) 관할 관서 : 공사현장에 지역에 해당하는 경찰서
2) 신고인 : 로그인한 정보대로 이름은 자동 입력되니 그 외의 정보만 입력하면 됨
3) 발주처 및 시공사정보 : 발주처 정보
- 시공사담당자 및 현장책임자가 없다면 공란으로 두면 된다
4) 신고내용
- 공사시행장소 : 공사현장
- 공사시행구간 : 공사시행장소와 동일
- 공사기간 : 시간은 일반적으로 9:00-17:00로 입력
- 공사명 : 계약한 공사명 그대로 입력
- 공사도로 : 도면종류의 선택지와 동일하게 입력
- 안전표지 : 공사에서 사용하는 해당 안전표지에 사용개수 기입
- 도로종류 : 간선도로, 이면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선택
5) 첨부파일
- 구분 : 신고서
- 첨부파일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등 압축파일 (준비서류 첨부)
6) 민원처리결과 수신 : 선택
7) 하단의 "신청"을 클릭하면 끝
이상 경찰민원포탈사이트로 도로공사신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출처
1. 정부24, 민원안내및신청, 도로공사신고기본정보
2. 경찰민원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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