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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관련 정보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품목 (몰라서 손해 보지 말자!)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품목 6-9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품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품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품목 6-9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품목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품목 날씨가 미쳤습니다--!! 외부에 있기만 해도 생명력이 쑥쑥 빠져나가는 것 같은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온몸이 시들시들......ㅜ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우실지 ㅠㅠㅠ 쓰러지시겠어요 ㅠㅠㅠㅠ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심각함을 느꼈는지 혹한기, 6-9월 한시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확대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들이 많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50% 이상은 정산하기 어려워 준공시 눈물을 머금으며 정산했는데 6-9월에는 더 추가적으로 정.. 2023. 8. 9.
[건설기술인] 현장대리인 중복배치(2021.12.28 개정안) 키스콘 대장 신고하다가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법령이 개정됨을 알고 정리합니다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허용조건의 금액과 인원수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인원수 제한에 전문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 같네요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건설기술인]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및 중복배치 ■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공사현장별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는데 heespace0420.tistory.com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 등) 중복배치 허용조건 세부조건 도급계약 .. 2022. 6. 15.
[건설기술인]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및 중복배치 ■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공사현장별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는데, 그 공사현장별 건설기술인을 다른 말로 현장대리인이라고도 한다 즉, 건설공사 혹은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건설기술인이라고 하며 나아가 그 자격으로 특정한 공사현장의 책임자가 된 사람을 현장대리인이라고 한다 ■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 공사예정금액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근거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 자격요건 700억원 이상 (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2022. 4. 4.
[인정기능사] 2022년 56회 인정기능사 일정, 시험장소 및 종목 2022년 인정기능사 일정을 살펴보기 전에 인정기능사 신청자격과 제출서류를 살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하세요 [인정기능사] 인정기능사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대상종목 ■ "인정기능사"란? "인정기능사"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1 라목에 의하여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능인을 대상으로 소정의 서류심사와 실기심사(일부 필답형 포함)를 heespace0420.tistory.com 심 사 일 정 서류접수 2022. 2.16(수)∼3. 8(수) 서류심사 2022. 3.10(목)∼4.13(수) 기능심사 2022. 5~6월 경력증발급 2022. 7월 심 사 장 소 및 종 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음성)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금속재창호,미장, 방수, 배관, 석공, .. 2022. 2. 18.
[인정기능사] 인정기능사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대상종목 ■ "인정기능사"란? "인정기능사"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1 라목에 의하여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능인을 대상으로 소정의 서류심사와 실기심사(일부 필답형 포함)를 실시하여 최종 합격한 자에게 건설업등록기준의 기술인력과 건설기술자 현장배치기준에 적용 가능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건설현장의 원활한 기능인력 공급 및 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다 관련 법령은 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더보기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 1호(기술능력) 라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2022. 2. 17.
[도로공사신고] 도로굴착허가신청방법 (도로점용허가)(경찰민원포털) 도로공사신고 도로굴착허가신청 도로점용허가신청 ■ "도로공사신고"? 도로공사신고는 도로관리청 그 밖의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3일 이전에 그 일시 · 구간 · 공사기간 · 시행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산사태 · 수도관파열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그에 알맞는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도로공사신고" 준비물 1. 도로공사신고서 2. 공사설명서 3. 교통관리계획서 4. 각서 5. 현장위치도 6.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 설치계획 7. 사업자등록증 8. 공사관련 건설업 면허증 도로공사신고서 공사설명서 교통관리계획서 각서 현장위치도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 "도로공사신.. 2022. 1. 21.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요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요건(제34조의 4조 제 1항 관련) ■ 공동기준 1. 기술인력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가 토목,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전기 또는 환경에 해당하는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2. 시설 : 사무실 ■ 업무 구분에 따른 장비기준 구분 상수도관망의 세척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관리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장비 세척장비 1조(組) 이상 청.. 2021. 12. 29.
[국가자격종목] 해당분야의 건설기술인 자격조건 (기계, 전지전자, 토목, 건축, 조경 등 ) ■ [별표 1] 국가자격 종목(제3조제1항관련)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산업기계설비 금 형 기계가공 용 접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 강 기 *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승 강 기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기계가공조립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지게차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선반 컴퓨.. 2021. 12. 6.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통합개편내용 및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개정되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통합개편(업종->대업종)"되었습니다. 개정의 목적은 건설공사상호시장에서 전문건설업체의 경제력 및 기회확대를 위함이며 개정 내용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8인 현행을 2022년부터는 대업종 총 14로 통합개편됨"입니다 2022년부터 유효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대업종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본 게시글에서는 통합개편된 전문공사 대업종 중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통합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021년 현행 => 2022년 대업종화 이후 업종 기술 능력 자본금 대업종 **주력분야 (업무분야) 기술 능력 자본금 토공.. 2021. 12. 3.
[건설업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유효기간 : 2023년 12월 31일] 제2호거목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건설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가. 토목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나. 건축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개인 ..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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