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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현장대리인 중복배치(2021.12.28 개정안)

by HEe_토목쟁이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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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 대장 신고하다가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법령이 개정됨을 알고 정리합니다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허용조건의 금액과 인원수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인원수 제한에 전문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 같네요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건설기술인]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및 중복배치

■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공사현장별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는데

heespace0420.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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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 등)

중복배치 허용조건 세부조건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고려 후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합의
발주자의 승낙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의 경우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1명의 건설인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가능

1)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2)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을 달리하는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 등) 원문 참고

더보기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2019.3.26]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3.26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2008.12.312012.11.272019.3.262020.2.182021.12.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12.31]

 

⑤ 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1.1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3.262020.2.18]

[본조제목개정 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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