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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및 중복배치

by HEe_토목쟁이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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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공사현장별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는데,
그 공사현장별 건설기술인을 다른 말로 현장대리인이라고도 한다



즉, 건설공사 혹은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인이라고 하며
나아가 그 자격으로 특정한 공사현장의 책임자가 된 사람을 현장대리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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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 공사예정금액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근거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 자격요건
700억원 이상
(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억원 미만 해당업종에 관한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1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해당업종에 관한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더보기- 참고)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9. 14.>

더보기

 

건설기술인의 범위(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전기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토목 1) 토질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설계
광업 1) 화약류관리2) 광산보안
도시교통 1) 도시계획2) 교통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건설지원 1) 건설금융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전문분야별 국가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조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근거

중복배치 허용조건 세부조건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고려 후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합의
발주자의 승낙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
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의 경우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명의 건설인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가능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1명의 건설인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가능
1)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2)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건설기술인 중복재치 허용조건 개정 2021.12.28

 

[건설기술인] 현장대리인 중복배치(2021.12.28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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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중복배치관련 법령이 개정 되었네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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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로앤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07_2_20211019
2. 로앤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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