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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법령이 개정됨을 알고 정리합니다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허용조건의 금액과 인원수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인원수 제한에 전문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 같네요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 등)
중복배치 허용조건 | 세부조건 |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고려 후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합의 |
발주자의 승낙 |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의 경우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명의 건설인을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가능 |
1)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2)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을 달리하는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 등) 원문 참고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2019.3.26]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3.26,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③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12.31, 2012.11.27, 2019.3.26, 2020.2.18, 2021.12.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12.31]
⑤ 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1.1,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3.26, 2020.2.18]
[본조제목개정 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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