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개정되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통합개편(업종->대업종)"되었습니다.
개정의 목적은 건설공사상호시장에서 전문건설업체의 경제력 및 기회확대를 위함이며
개정 내용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8인 현행을 2022년부터는 대업종 총 14로 통합개편됨"입니다
2022년부터 유효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대업종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본 게시글에서는 통합개편된 전문공사 대업종 중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통합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021년 현행 | => | 2022년 대업종화 이후 | |||||
업종 | 기술 능력 |
자본금 | 대업종 | **주력분야 (업무분야) |
기술 능력 |
자본금 | |
토공사업 | 2인 | 1.5억 |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
토공사 | **2-5인 |
1.5억 | |
포장공사업 | 3인 | 2억 | 포장공사 |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2인 | 1.5억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주력분야 : 필수적으로 하나 선택
-> 토공사를 선택할 경우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로 등록된다.
-> 주력분야 토공사에 포장공사를 더 추가한다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포장공사)"로 등록된다.
**기술능력은 아래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1. 기술능력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의 기술능력기준
*주력분야가 하나일 경우
건설업종 | 주력분야 (업무분야) |
기술능력 인원 수 |
기술능력조건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토공사 | 2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포장공사 | 3인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 2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가 2개 이상일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즉 동일 대업종의 주력분야를 하나이상으로 할 경우,
추가로 등록하고자하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조건에서 한명이 제외된 인원 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를 주력분야로 할 경우,
기술능력인원 수는 토공사(2)+포장공사(2)+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1)로 총 5명이 필요하다
즉, 주력분야가 2개이상일 시 필요한 기술능력인원 수는 "최초의 주력분야가 필요로 하는 기술능력인원수+추가되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인원수의 -1의 합"이다.
2. 자본금 : 1.5억
주력분야가 하나이든 하나 이상이든 자본금은 변동없이 1.5억입니다.
3. 시설장비 : 사무실
1) 규모면적에 제한 없음
2) 소재지가 신청하는 자치구에 속해야 함
3) 건축법과 관련법에 문제가 없음
참고
1. 국민참여입법센터, 건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로앤비홈페이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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