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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인협회 경력신고] 보정계수 기준 및 제출서류 확인(한국건설기술인협회)

by HEe_토목쟁이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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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상하수도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 만큼

가능한 빨리 상수도관망관리사 2급의 자격의 자격을 충족하고자

미뤄왔던 경력신고를 할 때가 되었다.

 

우선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할지 목록화를 해보았다.

 

1. 건설기술인 자격취득날을 경력신고가능날로 잡는다

-> 상하수도 면허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증인 "전산응용토목제도 기능사"를 취득날부터 경력인정 가능

2. 참여한 상하수도공사현장의 공사기간과 참여기간을 정리한다

3. 참여한 상하수도공사현장에 책임정도(참여기술인, 현장대리인 등) 에 따라 보정계수기준을 확인한다

4. 보정계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그럼 이제 목록화한 일을 순서대로 처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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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계수 증빙제출서류" 없을 경우, 경력참여일 기준

건설관련업무 책임정도 경력참여일
설계, 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
현장대리인 1.0 0.8 0.8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공사감독
1.0 0.8 0.8
품질관리자(선임) 1.0 0.8 1.0
사업책임기술인 1.0 0.8 0.8
분야별책임기술인
용역감독
1.0 0.8 0.8
참여기술인
일반감독
1.0 0.8 0.8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
감리(건축법)
감리(주택법)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기술
총괄감리원
1.0 1.0 0.8
상주기술인(감리원, 건축사보)
분야별책임기술
분야기술
1.0 1.0 0.8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기술
비상주감리원
1.0 1.0 0.8

 

 

 

■ "보정계수" 기준

건설관련업무 책임정도 경력참여일
설계, 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
현장대리인 1.3 1.04
(1.3×0.8)
1.04
(1.3×0.8)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공사감독
1.1 0.88
(1.1×0.8)
0.88
(1.1×0.8)
품질관리자(선임) 1.1 0.88
(1.1×0.8)
1.1
사업책임기술인 1.0 0.8
(1.0×0.8)
1.0
분야별책임기술인
용역감독
1.3 1.04
(1.3×0.8)
1.04
(1.3×0.8)
참여기술인
일반감독
1.1 0.8
(1.0×0.8)
0.8
(1.0×0.8)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
감리(건축법)
감리(주택법)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기술
총괄감리원
1.3 1.3 1.04
(1.3×0.8)
상주기술인(감리원, 건축사보)
분야별책임기술
분야기술
1.1 1.1 0.88
(1.1×0.8)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기술
비상주감리원
1.0 1.0 0.8
(1.0×0.8)

 

 

 

■ "보정계수"를 인정받기 위한 제출서류

건설기술인이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책임정도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하며, 건설기술인이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청이 확인"경력확인서"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함)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
(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함)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 등이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외경력의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가 확인한 국외경력확인서

 

 

 

 

 

출처

1. 한국기술인협회, 역량지수계산

2. [별표3]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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