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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기사를 읽은 흔적

코로나 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1회용 플라스틱이 다시 금지된다

by HEe_토목쟁이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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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이

2022년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다시 금지된다.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는 4월 1일부터,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막대는 11월 24일부터 사용 금지된다 

 

코로나 19의 확산우려로 인해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이 허용 및 권고되었으나

점차 증가하는 1회용품의 사용이 환경파괴를 야기하여

1회용품 사용을 금지시켜야만 하는 상황이 왔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간은 불편했지만

자연은 수십, 수백년만에 편안함을 만끽했다

 

그러나 자연의 만끽은 오래가지 못했다

 

 

코로나 19이전부터 쌓여온 자연의 위기신호를 무시한 결과,

나아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증가한 1회용품의 사용량의 증가로

자연위기가 코 앞으로 당겨졌다.

 

자연위기가 코와 정말 맞닿는 것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정부는 다시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규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실제로 한국의 플라스틱 사용 증가률은 높은 편이다

코로나19가 발병년도인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의 1회용 사용 비율은 모두 증가하였고,

분류별 증가비율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이다.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  

또한 유로앱에서 발표한 '세계포장용 플라스틱 생산량 및 소비량'조사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은 세계 2위로 추정된다고 한다

개인의 플라스틱 사용량의 문제도 문제지만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문제를 뿌리부터 규제하기 위해서는 

생산업체의 규제도 강경하게 이루어져야 함도 분명한 사실이다

 

개개인의 1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텀블러를 들고다니고

사용한 플라스틱을 화분,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재사용 혹은 재활용한다하더라도

생산업체에서 계속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어 낸다면 

개개인의 날개짓이 아무리 모인다해도 큰 바람을 만들어내기는 무리이다

 

나아가 개개인의 날개짓이 

스스로의 의지로 하기 힘들다면 

그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자연위기, 환경파괴의 문제를 더 이상 앞당기지 않기 위해

개인이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자

1회용 플라스틱을 식당, 식료품점 나아가 대규모점포, 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참고>

1. 환경부,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 알림홍보 '보도,설명'

2. 서울신문, <코로나로 해변 폐쇄하니..인도서 멸종위기 거북 연이어 부화>, 2020.05.14

3. 그리피스 서울사무소 트위터, <1인당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 글로벌 탑10>,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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