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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나라장터 : 입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변경하는 방법(주력분야 추가, 대표자 변경 등등)

by HEe_토목쟁이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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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통합개편되면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던 회사들은

2022년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면허로 변경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공고 나는 입찰들을 모두 투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반조성공사업으로 공고나는 모든 입찰을 투찰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으나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며 '완전한 하나'로 통합되진 않았습니다

 

 

"주력분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분과 개념으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각각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면허를 가진 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그 자체의 면허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토공사 면허를 가진 회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의 면허를,

기존 포장공사 면허를 가진 회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의 면허를,

기존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가진 회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면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지만

분과 개념으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주력분야로 따로 살아있으므로

주력분야가 많을수로 입찰가능한 공사의 수가 달라집니다.

즉, 더 많은 입찰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주력분야를 추가하는 것이 당연 유리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통합개편내용과 등록기준을 아래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통합개편내용 및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개정되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통합개편(업종->대업종)"되었습니다. 개정의 목적은 건설공사상호시장에서 전문건설업체의 경제력 및 기회확대를 위함

heespace0420.tistory.com

 

 

지반조성포장업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공사 외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추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

포장공사업을 추가신청하고 승인 받았습니다

 

지반조성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의 입찰을 보기 위해

나라장터에도 주력분야를 추가 완료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변경하는 방법

주력분야 추가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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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변경하는 방법

주력분야 추가하는 방법

주력분야 추가하는 방법

입찰참가자격변경하는 방법

 

 


■ 입찰참가자격변경하는 방법 : 주력분야 추가하는 방법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  ->  [공사-전문업종-주력분야]추가
->  등록/변경신청정보조회 및 신청취소(온라인서류제출) : 건설업등록증, 건설등록수첩 사본 파일등록

 

1. 나라장터 홈페이지(g2b.go.kr)에 접속한다

 

 

 

2. 오른쪽 상단의 나의 나라장터를 선택 후 왼쪽 메뉴 중 업체정보관리 선택, 입찰참가자격/제조물품갱신청을 선택한다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및 이용약관] 동의란 모두 선택 후 계속신청을 선택한다

 

 

 

4.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에서 문서번호를 기입한다

4-1. 문서번호를 기입한다

4-2. [기본사항]은 자동입력된다

4-3. 공사용역기타업종, 대표자정보, 입찰대리인의 정보는 변경 및 추가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간다

 

 

 

5.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에서 [공사:전문업종-주력분야]를 추가한다

5-1. 주력분야명 옆의 돋보기를 선택한다

5-2. 주력분야 목록 중 추가할 주력분야명를 선택한다

5-3. 주력분야명이 잘 선택됐는지 확인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등록수첩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새롭게 추가하는 경우가 많아, 대개 시공능력평가액은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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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에서 [접수관련정보]를 기입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선택 후 송신을 선택한다

 

 

7. 확인을 선택한다

 

 

 

8. 나의나라장터 선택 후 업체정보관리 선택, 등록/변경신청정보조회 및 신청취소(온라인서류제출)를 선택하여 건설업등록증, 건설등록수첩 사본을 첨부한다 

 

 

 

9. 등록/변경신청정보조회 및 신청취소(온라인서류제출)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한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변경하는 방법 

나라장터 주력분야 추가하는 방법

정리 끝 :-> 

 

 

 

입찰대리인 등록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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