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자동차 종합검사를 해야 하는데
자동차등록증이 없다.... 또르르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차종, 소유자 정보 등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의 신분증인 셈이다
우리가 우리임을 증명할 때, 본인인증을 할 때 신분증의 정보를 입력, 촬영 및 제시를 하듯이
자동차가 자동차 인증이 필요할 때(자동차 거래, 종합검사, 폐기)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줘야 한다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1. 온라인
정부24 | 자동차365 | |
발급가능대상 | 개인, 사업자, 법인 모두 가능 | 개인명의차량만 가능 |
수령방법 | 온라인신청 후 방문 혹은 우편수령 |
온라인신청 후 즉시발급가능 |
1) 정부24
① 정부24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② 신청하기를 선택한다
③ 회원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로그인한다
- "자동차등록증재발급(재교부)신청"은 본인인증이 필요하므로 비회원신청을 하여도 인증서가 필요하다
④ "자동차등록증배교부신청서"화면이 나오면 필수입력란*에 자동차, 소유자, 신청정보 을 입력하고 수령방법(방문수령, 우편수령)을 선택한다
-소유자 정보는 개인, 사업자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 | <사업자, 법인> |
-분실 사유는 분실, 멸실, 훼손,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기타가 있다.
-등록증 재교부 사유를 분실, 멸실로 선택 시 분실 사유란이 활성화되면 '분실'이라고만 작성해도 무방하다
-수령방법은 방문 수령, 우편수령(일반, 등기)이 있다
④모든 정보를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신청 완료이다
2) 자동차 365
① 자동차365홈페이지에 접속한다
②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가운데에 위치한 "자동차종합정보제공포털"을 클릭한다
③ "자동차종합정보제공포털"화면에서 중간에 있는 하늘색바 중 "운행"을 클릭한다
④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리면 밑에서 세 번째 목록 칸인 즉시 발급 중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한다
⑤ 사용자 확인 화면이 나오면 개인정보수집 등에 대해 "전체 동의"와 "텍스트 인쇄"를 선택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⑥ 공인인증서 인증과 자동차 정보 확인 및 신청한다
⑦ 등록관청에서 심사 후 수수료 납부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다
2. 오프라인 : 차량등록업소
1)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
개인명의차량 | 사업자, 법인차량 | |||
본인 | 대리인 | 대표자 | 대리인(직원) | |
필요서류 | 신분증 | 위임장 차량명의자 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 |
신분증 | 위임장 법인인감 대리인신분증 |
2)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가까운 차량등록업소 방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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