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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서류 발급

[퇴직공제] 퇴직공제제도란?

by HEe_토목쟁이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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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제제도"란

 

퇴직공제제도는 공사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공제금 지급 제도이다

퇴직금혜택 대신 퇴직공제 혜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살펴보면,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사업주"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 "퇴직공제" 업무 과정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 업무과정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 별 업무 주의사항
공사착공 성립신고  
공사진행
(월별) 
근로일수 신고   * 월별 신고 및 납부는 매월 15일까지
  ** 근로 신고사항이 없다면 미신고 사유를 입력
       ex) 공사미착공, 공사중지, 신고대상근로자
             미투입, 원가미반영, 공사완료, 신고예정 등
공제부금 납부
공사준공 준공신고  

 

 

 

■ 퇴직공제 가입공사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 중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공사는 모두 퇴직공제 가입공사에 해당한다.

공사 종류 조건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간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건설공사 200호(실)이상

 

 

 

■ 근로일수신고 적용대상자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근로자에 적용된다.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퇴직공제서비스>,

https://www.cw.or.kr/contents.do?menuNo=14&contentsNo=34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퇴직공제, 사업현황 등 안내서비스 제공

www.c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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