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청구 시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납세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납세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정리 전에 업무 팁을 하나 투척하겠습니다*
납세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0일이므로 발급 시 꼭 PDF로 저장하세요
그러면 납세증명서가 필요할 때마다
일일이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장해 놓은 PDF 파일만 열어서 인쇄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처리과정이 번거롭지 않아 편리하고 시간도 훅-! 단축되어 좋습니다
(유효기간 내에는 여러 번 사용 가능합니다)
아! 그래도 관공서에 대금 청구 시 제출할 때는
같은 달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세증명서를 8월 4일에 발급받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9월 3일까지라 하더라도
9월에는 9월에 새로 발급한, 즉 발급일자가 9월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유효기간이 넘지 않았나 제출한 날의 월과 발급한 날의 월이 상이하여 재제출을 요청받은 경험이 있어서요)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1.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2. 상단 탭 중 민원증명을 선택 후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선택한다
3. 기본 인적사항과 수령방법, 신청내용을 확인 및 선택 후 신청하기를 선택한다
신청내용의 사용목적은 대금 청구 시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에 대금 수령으로 ,
제출처는 청구 시 납세증명서를 요청하는 기관은 대부분 관공서이므로 관공서로
임의 선택하였습니다
4. 납세증명서가 팝업창으로 뜨면 인쇄 혹은 PDF 파일로 저장하여 사용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납세완납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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