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수첩 발급조건 (기술등급산정항목 및 배점기준-초급/중급/고급/특급)
초급/중급/고급/특급 기술등급 산정 기준
초급/중급/고급/특급 경력수첩 발급 조건
건설기술인 경력수첩 발급 조건
건설기술인 기술등급 산정 기준
건설기술인 기술등급 산정 기준
건설기술인 경력수첩 발급 조건
초급/중급/고급/특급 경력수첩 발급 조건
초급/중급/고급/특급 기술등급 산정 기준
■ 건설기술인 기술등급 구분
-역량지수*점수로 구분
기술등급 | 설계 · 시공 등의 업무 | 건설사업관리 업무 | 품질관리 업무 |
특급 | 75점 이상 | 80점 이상 | 75점 이상 |
고급 | 65점 이상 75점 미만 | 70점 이상 80점 미만 | 65점 이상 75점 미만 |
중급 | 55점 이상 65점 미만 | 60점 이상 70점 미만 | 55점 이상 65점 미만 |
초급 | 35점 이상 55점 미만 | 40점 이상 60점 미만 | 35점 이상 55점 미만 |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에 1 의거, 역량지수는 법 제21조 제1항에 21조 제1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5점 이내) - 행정처분(3점 이내)
****승급조건 : 아래 두 조건 중 하나 충족시
① 해당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의 학과를 졸업
② 해당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의 자격증보유(인정기능사 포함)
■ 건설기술인 기술등급 역량지수 산정항목
역량지수항목 | 자격지수 | 학력지수 | 경력지수 | 교육지수 |
100 만점 기준 | 40점 | 20점 | 40점 | 5점 |
■ 건설기술인 기술등급 역량지수 산정항목별 배점기준
1. 자격지수
자격종목 | 배점 |
가술사 / 건축사 | 40 |
기사 / 기능장 / 산업안전지도사 | 30 |
산업기사 | 20 |
기능사 | 15 |
기타* | 10 |
*기타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1)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의 자격지수를 산정하는 경우
2) 해당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
3)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의 자격지수를 산정하는 경우
2. 학력지수
학력사항 | 배점 |
학사 이상 | 20 |
전문학사 (3년제) | 19 |
전문학사 (2년제) | 18 |
고졸 | 15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 12 |
기타(비전공) | 10 |
-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3. 경력지수
-경력지수 산식
산식 | 배점 |
(logN/log40) × 100 × 0.4 | 0 - 40 |
-경력지수 경력(년)에 따른 배점표
경력(년) | 배점 | 경력(년) | 배점 | 경력(년) | 배점 |
1 | 0 | 15 | 29.364 | 29 | 36.512 |
2 | 7.516 | 16 | 30.064 | 30 | 36.880 |
3 | 11.912 | 17 | 30.721 | 31 | 37.236 |
4 | 15.032 | 18 | 31.341 | 32 | 37.580 |
5 | 17.451 | 19 | 31.927 | 33 | 37.914 |
6 | 19.428 | 20 | 32.483 | 34 | 38.237 |
7 | 21.100 | 21 | 33.012 | 35 | 38.552 |
8 | 22.548 | 22 | 33.517 | 36 | 38.857 |
9 | 23.825 | 23 | 33.999 | 37 | 39.154 |
10 | 24.967 | 24 | 34.460 | 38 | 39.443 |
11 | 26.001 | 25 | 34.903 | 39 | 39.725 |
12 | 26.944 | 26 | 35.328 | 40 | 40 |
13 | 27.812 | 27 | 35.738 | - | - |
14 | 28.616 | 28 | 36.132 | - | - |
*책임정도에 따라 보정계수적용기준이 배점이 다르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4. 교육지수
교육기간 | 베점 |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마다 | 2 |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이외 교육 35시간 마다 | 1 |
*최대 5점 합산가능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 -> 3년 이후 소멸
*역량지수를 간편하게 계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자격신고, 경력신고, 교육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