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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상하수도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 만큼
가능한 빨리 상수도관망관리사 2급의 자격의 자격을 충족하고자
미뤄왔던 경력신고를 할 때가 되었다.
우선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할지 목록화를 해보았다.
1. 건설기술인 자격취득날을 경력신고가능날로 잡는다
-> 상하수도 면허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증인 "전산응용토목제도 기능사"를 취득날부터 경력인정 가능
2. 참여한 상하수도공사현장의 공사기간과 참여기간을 정리한다
3. 참여한 상하수도공사현장에 책임정도(참여기술인, 현장대리인 등) 에 따라 보정계수기준을 확인한다
4. 보정계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그럼 이제 목록화한 일을 순서대로 처리해보자.
■ "보정계수 증빙제출서류" 없을 경우, 경력참여일 기준
건설관련업무 | 책임정도 | 경력참여일 | ||
설계, 시공 등 | 건설사업관리 | 품질관리 | ||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 |
현장대리인 | 1.0 | 0.8 | 0.8 |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공사감독 |
1.0 | 0.8 | 0.8 | |
품질관리자(선임) | 1.0 | 0.8 | 1.0 | |
사업책임기술인 | 1.0 | 0.8 | 0.8 | |
분야별책임기술인 용역감독 |
1.0 | 0.8 | 0.8 | |
참여기술인 일반감독 |
1.0 | 0.8 | 0.8 | |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 감리(건축법) 감리(주택법)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기술인 총괄감리원 |
1.0 | 1.0 | 0.8 |
상주기술인(감리원, 건축사보)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기술인 |
1.0 | 1.0 | 0.8 | |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기술인 비상주감리원 |
1.0 | 1.0 | 0.8 |
■ "보정계수" 기준
건설관련업무 | 책임정도 | 경력참여일 | ||
설계, 시공 등 | 건설사업관리 | 품질관리 | ||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 |
현장대리인 | 1.3 | 1.04 (1.3×0.8) |
1.04 (1.3×0.8) |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공사감독 |
1.1 | 0.88 (1.1×0.8) |
0.88 (1.1×0.8) |
|
품질관리자(선임) | 1.1 | 0.88 (1.1×0.8) |
1.1 | |
사업책임기술인 | 1.0 | 0.8 (1.0×0.8) |
1.0 | |
분야별책임기술인 용역감독 |
1.3 | 1.04 (1.3×0.8) |
1.04 (1.3×0.8) |
|
참여기술인 일반감독 |
1.1 | 0.8 (1.0×0.8) |
0.8 (1.0×0.8) |
|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 감리(건축법) 감리(주택법)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기술인 총괄감리원 |
1.3 | 1.3 | 1.04 (1.3×0.8) |
상주기술인(감리원, 건축사보)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기술인 |
1.1 | 1.1 | 0.88 (1.1×0.8) |
|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기술인 비상주감리원 |
1.0 | 1.0 | 0.8 (1.0×0.8) |
■ "보정계수"를 인정받기 위한 제출서류
건설기술인이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책임정도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하며, 건설기술인이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함)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 (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함) |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 등이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외경력의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가 확인한 국외경력확인서 |
출처
1. 한국기술인협회, 역량지수계산
2. [별표3]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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