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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기계 대여금지급 보증제도란

by HEe_토목쟁이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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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제도이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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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에 따른 공사지연 및 관계자들 간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업체 곧 원·하도급 건설업자가 대여한 건설기계 대여금에 대한 현장별 또는 개별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체불 등 보증급 지급 사유 발생시 보증기관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건설기계대여금보증제도 종류

건설기계대여보증제도는 ①현장별과 ②개별 건설기계대여보증가 있다. 

두 보증의 차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현장별
건설기계대여금보증서
개별 건설기계대여금보증서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
보증대상 현장의 모든 건설기계 신고한 개별 건설기계
발급횟수 공사 당 현장 한 번의 보증서 발급 대여한 건설기계를 개별로 보증서 발급
(신고할 대여건설기계 횟수)
발급시기 공사계약 후 15일 이내 건설기계 대여 시
**적용공사 1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소형공사

**현장별과 개별건설기계대여보증서 적용 공사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 대상 공사 및 발급면제조건

일반적으로 모든 공사가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몇 가지 면제조건이 있다.

 

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 완전 면제

완전 면제조건 세부조건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1. 지급방법과 절차가 명백해야 함
*실제로 현장에서는 공사계약과 동시에 기계업자까지 확정되는 경우가 없기에, 실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2. 건설기계대여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현장별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면제, 대신 개별건설기계보증서 발급

조건부 면제조건 세부조건
소규모공사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발주처에 따라 다르지만, 소규모공사라도 원가계약서에 "건설기계대여금보증서발급액"이 산정되어있으니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달라는 곳도 있다. 그럴때는 발주처가 원하는대로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산정되어있는 금액만큼 발급액(수수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증서를 발급해서 제출했다는 형식상의 제스쳐를 취하는 것이 좋다.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 대상공사 및 발급면제조건의 내용은 "건설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4"를 따른다

(완전면제는 제34조 2/ 조건부 면제는 제34조 1)

 "건설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4"의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확인하라.

 

더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법 제68조의3제1항(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19]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68조의3제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9, 2020.3.2]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거나 해당 내용을 보증하는 보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4.11.14, 2019.6.19]
1. 발급연월일
2. 도급ㆍ하도급 계약명(개별 건설기계 대여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말한다) 및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5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법 제68조의3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이후 이에 대응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2020.9.8]
1.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공사계약금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이라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계약금액*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건설기계대여계약상선급금)/ 공사기간(월)}*4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금액-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계약기간(월)}*4

⑤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보증기관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6.19]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9.6.19]
[본조신설 2013.6.17]

 

 

 

 

■ 건설기계대여금보증제도 업무 과정

1. 계약한 공사가 건설기계대여보증제도 중 현장별 혹은 개별, 혹은 면제 중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1.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보증서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현장별건설기계대여보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발주처에 제출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68조 3상  "현장별 건설기계의대여보증서"는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공사진행에 따라, 발주처에 따라 제출기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해주기도 한다

2-2. 개별 건설기계대여보증서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대여업체로부터  개별 건설기계대여보증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신고를 한다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 위반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를 위반시 건설산업기본본 제81조, 82조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장별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전문건설공제조합] 현장별건설기계대여지급 보증서 발급방법

현장별건설기계대여금보증서 발급대상공사는 1억원이상의 대형공사이다 1억원이상의 공사가 아니더라도 <원가계산서>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가 계상된 경우 소액공사여도 발급

heespace0420.tistory.com

 

 

 

 

 

출처 

1. 로앤비홈페이지, <건설산업기본법><건설산업시행규칙>

2.로앤비홈페이지, <건설산업시행규칙>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6184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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