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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4대 보험

[4대보험]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방법

by HEe_토목쟁이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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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도급받으면 해야 할 절차 중 하나인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고용산재보험 개시신고

고용산재보험 개시신고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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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1. 대상업체 : 공사계약을 한 원도급사 

-고용산재보험은 건설현장일괄로 신고되기에 건설현장 대표사인 원도급사만 의무이다

-즉, 하도급사는 고용산재개시신고 의무 無

2. 대상공사 : 모든 공사

3. 신고기한 :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4. 미신고 시 : 미신고 상태에서 현장에서 산재사고 발생 시 과태료 발생 위험 있음

 

 

▶ 참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10호 서식>

  • 일괄적용 사업주는 공사현장(지점)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공사 총금액”은 하나의 총공사가 여러 원수급인에게 분리하여 발주된 경우 각각의 도급계약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 “벌목상시근로자수”는 사업개시일 현재 해당 벌목업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작성합니다.
  • 건설업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이므로 ‘하수급인’은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방법

민원접수/신고->보험가입신고->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정보입력->계약서첨부->접수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접속하여 로그인한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상단 메뉴바에서 민원접수/신고를 선택한다

 

 

 

3. 왼쪽 메뉴바에서 보험가입신고 선택 후 일괄적용사업대시신고(10105)를 선택한다

 

 

 

4. 보험구분에서 고용보험산재보험을 모두 선택하고, 일괄적용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한다.

-일괄적용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하면  상호와 대표자, 법인번호, 소재지, 대규모 기업의 정보는 자동 입력된다

 

 

 

 

5. 공사현장내역을 입력한다

5-1) 조달청 여부가 비해당일 경우, 공사현장내역을 하나씩 직접 입력해야 한다

공    사    명 : 계약서상 공사명

공 사  기 간 : 착공일-준공일

약  금 액 : 공급가액★★★계약금액이 아닌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재료환산액 : 계약서참고, 계약서 혹은 내역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0'으로 입력

⑤⑥ 현장소재지, 현장전화번호  : 본사 정보

 ⑦⑧⑨ 발주자명,  발주자전화번호, 발주자 주소 : 계약서상 발주담당자 혹은 발주기관의 정보 입력

 

 

5-2) 조달청 여부가 해당일 경우, 계약번호 입력 시 ④,⑤ 제외 자동 입력

-계약번호는 '-'를 제외하고 입력

ex) 조달청 계약서상 계약번호가 00000E0D-00일 경우, 00000E0D00라고 입력 후 조

 

 

 

6. 계약서를 첨부 후 임시저장하여 검토한 다음 접수한다!

-검토는 필수! 모든 일은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고용산재보험 개시신고

 

-끝-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접수현황 확인방법

1. 상단의 마이페이지->왼쪽 메뉴바의 민원접수 확인->조회를 선택한다

 

 

 

2. 조회 단추를 선택하면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PDF파일을 출력 및 저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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