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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하도급지킴이

[경기도대금지급확인시스템] 선지급과 후지급 구분하기

by HEe_토목쟁이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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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지급방법을 구분해야한다.

 

대금지급을
선지급으로????
후지급으로???

 


 

경기도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2019년 6월 19일에 의무화되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로 쓰이고 있지 않다.

즉, 경기도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대상인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경기도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무원들도 경기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할 일이 많지 않다보니, 경기도대금지급시스템이 공사대금의 흐름을 전산으로 남겨 대금지급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시스템을 통한 큰 흐름 정도만 아는 것도 당연하다.

(신입사원도 3년이 지나야 어느 정도 세부적인 일을 알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게다가 용어도 헷갈리고 방법도 어렵다...ㅠㅠㅠ

 

그래서 이 글에서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용어를 설명하고자 한다.

 

 

선지급??? 후지급?????

 

선지급 후지급??? 선과 후는 '먼저 선(先)'과 '뒤 후(後)'일테고..뭐가 먼저고 나중(뒤)라는 거지?

공사를 받은 원도급자인 우리??? 아니면 공사를 발주한 발주처???

둘 중 어느 쪽이 먼저이고 나중이라는 건지..ㅠㅠㅠ

 

 

 

선지급과 후지급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선지급과 후지급의 행위가 지급인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행위는 "누가" 그 행위를 하는가? 

그건 바로 '나'이다. 

즉, 지급를 하는 주체는 발주처가 아닌 우리 곧 원도급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선지급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가 먼저 우리 돈으로 처리를 하고 이후 발주처로부터 그 비용 받는 것이고, 반대로 후지급은 발주처로부터 먼저 공사대금, 혹은 기성금을 받은 후 그 돈으로 우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선지급 후지급
우리 먼저 우리 나중에
공사대금 본사에서 지급 -> 준공금, 기성금 수령 준공금, 기성금 수령 -> 공사대금 지급
원도급자가 자신의 자본으로 공사대금(노무비, 자재대금, 장비대금 등)을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발주처에게 청구하여 받는 것 
발주처로부터 먼지 준공금 혹은 기성금을 받은 후
그 비용을 가지고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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