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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하도급지킴이

[경기도대금지급확인시스템] 경기도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란?

by HEe_토목쟁이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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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계약한 공사가 "경기도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서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어

새로운 것을 접할 때 느끼는 막막함으로 "경기도대금지급시스템"홈페이지를 이리저리 살펴보게 되었다. 

 

■ 경기도대금지급시스템이란?

경기도에서 발주한 특정공사와 관련된 모든 공사대금의 청구, 지급을 전자기기를 통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발주자 및 원,하도급사 모두가 대금 지급의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투명한 시스템이다.

 

경기도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규정된 임금직접지급제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구현함을 통해 원,하도급사가 본인 몫 이외의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등을 청구하고 인출하지 못하게 제한하여 대금의 투명한 청구와 지급을 하도록 만든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 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 사용 부품을 제작하여납품하는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경기도대금지급시스템의 처리과정

 

 

■ 경기도대금지급시스템의 홈페이지 관련 정보

1) 웹사이트 주소 : https://pay.gg.go.kr

2) 고객센터 : 031-8030-5890

                  - 운영시간 : 평일 9시-18시

                  - 점심시간 : 12시-13시

3) 사 용 자 : 계약담당, 공사감독, 원·하도급사, 감리자

4) 적용대상 : 계약금액(도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 (소방ㆍ전기ㆍ통신ㆍ조경 포함)

 

 

 

 

 

 

출처:  경기도대금지급확인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대금지급확인시스템 개요 및 세부처리절차)

https://pay.gg.go.kr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경기도 발주공사 원·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 구분지급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의무사용

pay.gg.go.kr

 

경기도대금지급확인시스템 설명자료(2021.05) v3.pdf
1.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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